지난 2016년 9월 6일 경찰에 붙잡힌 김씨가 현장검증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 2016년 9월 6일 경찰에 붙잡힌 김씨가 현장검증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범행 16년 만에 붙잡힌 살인범에 무기징역
2015년 형소법 개정 살인죄 공소시효 없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을 적용한 첫 번째 확정 판결이 나왔다. 살인 후 16년 만에 붙잡힌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유지됐다.

김씨는 2001년 6월 28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공범(52)과 함께 침입, A(당시 55세, 대학교수)씨의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경찰이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이 사건은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그런데 공범이 지난해 8월 가족에게 “15년 전 김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털어놓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과 2심은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행해 피해자 부부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예전 공소시효(살인죄 15년) 규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말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됐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됐지만, 법 개정 후에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해 김씨의 범행은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이를 예전 범죄에도 적용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김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999년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군 황산테러 살인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 15년이 지날 때까지 붙잡히지 않자 국회는 2015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강력범죄자를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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