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결정한 가운데 13일 부산시교육청도 전교조 교사 19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주 안으로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대상자들에게 보내고 다음 주 1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이런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최근 전교조 교사의 징계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도록 지침을 내린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도 조만간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기소한 공립학교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방침을 정해 발표한 바 있다.

공립 교원에 대한 징계는 시·도 교육청이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요청한 날로부터 60~9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 및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같이 시교육청이 전격징계를 결정했지만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징계절차를 밟는 게 맞지만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서두르면 진실과 멀어질 수 있다”고 조기징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한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본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사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해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역 교장 1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았던 현직 교사 7명을 무혐의로 내사종결하고 단체의 자금을 이용한 경우에만 불기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후원금은 무혐의고 당비는 범죄라는 것은 무슨 법리냐”면서 “전교조의 경우는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압수수색과 기소를 일삼고 한나라당을 후원한 경우에는 옹색한 법리 해석을 펴며 불기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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