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2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김유임 위원장 “경기 연정사례 바탕으로 기관통합형 모델 지향”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주민자치결정권 강화를 4대 원칙으로 한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분권위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위원장은 “다른 기관과 구별되는 도의회 개헌안 특징으로는 그간 경기도 연정사례를 바탕으로 한 기관대립형에서 기관통합형으로의 모델을 지향했고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의 가치’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규정을 담아 제1장(총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제8장(지방자치) 제117조 1항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 자치권의 원천이 주민임을 명백히 했다.

제3장(국회) 제41조에는 국회에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을 구성하는 양원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제120조는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권한·선거 및 운영 등에 관해 법률과 지방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를 신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내용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지방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지방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지방정부의 종류, 관할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 법률의 효력 순위 규정, 중앙정부의 전속적 사무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가 처리할 사무 명시,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및 과세권 등도 개헌안에 포함했다.

지방분권위는 도민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결과를 거쳐 다음 달 중에 최종안을 확정하면 타 시·도의회 등과 공동연대를 통해 국회, 정부 개헌안에 지방분권 관련 조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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