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파리바게뜨 ⓒ천지일보(뉴스천지)DB
서울 중구 소재 파리바게뜨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효력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각하했다.

이로써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게 됐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 내리고 같은 달 28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에 불복하며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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