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강남 재건축’ 탈세혐의 등
255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거래한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자 등을 상대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58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8월 9일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분석해 탈세가 의심되는 588명을 추렸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 및 주택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을 검증해 왔다.

앞서 국세청은 8.2부동산 대책 발표 뒤 286명에 대한 부동산 세무조사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302명의 추가 조사 대상자(탈루혐의자)를 선정한 바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적발 사례를 보면 기업 대표인 A씨는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이 돈으로 강남구 소재 주택을 사들였다.

또 보건소 공중보건의 B씨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울 강남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와 용산구의 오피스텔 등 1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번 추징과는 별도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을 변칙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사업 소득을 누락한 뒤 이를 주택취득에 사용한 사업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했지만 투자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이외 재건축 입주권 다운 계약서 등 유형은 전국적으로 다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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