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예원초등학교에서 열린 ‘제4회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강의 중 법 상식에 관한 O,X 퀴즈를 풀며 자기가 생각하는 답이 무엇인지 손을 들어 표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퀴즈를 풀며 실생활에서 몰랐던 법 상식을 알게 돼 쉽고 재밌었다. 또 법관이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가며 판사의 꿈도 키울 수 있었다.”

14일 부산 예원초등학교에서 열린 ‘제4회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6학년 허엽 학생의 말이다.

▲ 김신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날 강의를 맡은 김신(부산법률문화학교장)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는 법이란 무엇인가, 법원의 기능, 재판 모습 등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에게 법에 대한 흥미를 심어줬다.

또 인터넷 다운로드, 학교폭력문제 등 ‘어린이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 상식’을 퀴즈로 풀어보며 어렵게만 생각했던 법을 재미있고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이 끝나자 법에 관심이 생긴 아이들은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사가 되려면 어떤 과목을 제일 잘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을 하며 판사와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수업을 이끈 김신 수석부장 판사는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줘서 즐겁게 잘 이뤄졌다”며 “우리가 강의한 시간은 짧지만 학생들에게 크게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예원초등학교 권금숙(49) 교무부장은 “강의를 듣고 법관의 꿈을 키워봐야겠다는 의지를 느낀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아이들이 법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가까이 다가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회째를 맞는 부산법률문화학교는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2010년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는 예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부산지역 초등학교 91개교 453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강의를 마치고, 한 학생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법 상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부산지방법원은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외에도 법원으로 직접 학생들이 찾아와 체험할 수 있는 ‘찾아오는 법률문화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사 법정 체험 연수’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김신 수석부장 판사는 “법률문화학교에 대한 반응이 좋아 올해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찾아가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법률문화학교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잘 알고, 법을 잘 지키는 훈련을 받아 더욱 성숙한 법치주의 국가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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