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밥상.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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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서 반대 의견 더 많아
시행령 개정 자체 불투명해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심의가 부결되면서 시행령 개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날 권익위는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가량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결국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위원회는 원래 15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또 다른 위원 1명이 다른 일정으로 불참하고, 사무처장이 공석이어서 이날 총 12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 오른 안건은 공직자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선물가액의 상한선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었다. 전원위를 통과하면 개정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거친 뒤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다.

앞서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 평가해 대국민보고를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준비를 해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식사비를 3만원 기존 대로 두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잠정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권익위 자체에서 부결되면서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정치권에선 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기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 “김영란법이 지켜야 할 청렴 사회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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