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를 오는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인 단체와의 협의와 의견수렴은 계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종교인 과세에 대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마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공개했다.

먼저는 종교인 소득의 과세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명확히 해 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소속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 확대했다.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나눠 기록·관리, 종교활동과 관련한 비용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일 때 적용에서 상시 인원 규모와 관계 없도록 완화한다.

이외에도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세청이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종교계 간담회 등도 추가로 개최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