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7 부산진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7 부산진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청이 무리한 소송에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배용준, 손용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부산진구청이 법 규정과 판례가 분명해 패소가 확실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며 현재까지 소송비용 8400여만원을 낭비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부산진구의회 배용준 의원(민주당, 초읍동·양정동) 등에 따르면 부산진구청은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만 60세에 도달한 관내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위탁 기간 종료를 통보했다.

이는 사실상 ‘강제 해임’에 해당한다. 근거는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60세로 한다’는 내용의 ‘부산진구 영유아보육지원 조례’다.

하지만 이 조례는 이미 대법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사안이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65세 이상이 되면 위탁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될 뿐, 60세이건 65세이건 정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도 ‘불법 조례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원장 강제 해임은 부당하다’며 해당 피해 원장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명확한 판례와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는 패할 것이 뻔한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게다가 해당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출근을 제지하고, 고강도 업무감사를 벌여 갈등을 키우고 있다.

배용준 의원(민주당, 초읍·양정)은 “부산진구청이 패소할 게 뻔한 소송에 8400만원의 구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법치국가에서 이런 오기 행정이 용납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이 불법으로 판명된 부산진구 영유아보육조례를 옹호하면서 ‘불법 구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손용구 의원(민주당, 부전2·전포)은 “문제가 된 이 조례의 개정안을 2015년부터 제출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상임위에서 부결시키거나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았다”며 “불법 구정을 감독하기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구청장의 불법 행위를 조례로 지키는 똘마니 짓으로 지방의회의 권위와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부산진구의회 의원(배용준, 장강식, 정상채, 류종수, 손용구, 김선순)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하계열 구청장이 법을 준수하고 예산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구민 혈세를 의도적으로 낭비한 것과 기존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을 불법 해임하고 신규 채용한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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