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20일부터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금융사고 우려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편집: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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