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김미라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설을 퍼뜨려 고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부탁해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유력인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결과 해당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발언이 담긴 CD가 배포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가 훼손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가족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김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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