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이효영 기자·이인호 기자] 오는 7월부터 주차장 주차면의 폭이 20cm 넓어져 주차면이 좁아 생기는 불편이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현행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중·대형차의 비중이 약 2배 증가하고 차량이 급격하게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면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설주차장의 경우 좁은 주차용지와 설치비 부담을 감안해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8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편집: 이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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