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남선경 수습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월 5일부터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명절 무렵이면 평소보다 많아지는 자금소요가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 및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 사무소,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2곳에 설치되고 접수된 신고 건은 설날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 취재: 김새롬 기자, 남선경 수습기자/편집: 남선경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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