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일2 저축은행을 제외한 6개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으로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일2 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7개사는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되며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또한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합니다.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예금자는 5000만 원까지 보호받고, 오는 22일부터는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지급금을 포함해 4500만 원 한도 내의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외에 다른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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