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새롬 기자]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SBS 앞에서 강제 개종교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피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만든 이단대책위원회 소속 목사들이 개종 교육을 한다며 감금·폭행 등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종교육 피해자는 개종 목사로 인해 이혼까지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혜경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회원)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 세운 이단대책위원회 소속 목사들의 불법 강제 개종교육은 화목하고 평탄했던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짓밟았습니다." "개종 목자들은 온갖 거짓말로 불신을 조장해 당장 개종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오해와 편견을 심었습니다." "그런 후 남편과 가족들에게 (제가)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혼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머리채를 잡아끌려 강제이혼을 당했습니다. " 종교탄압적인 강제 개종교육의 피해를 호소하며 철폐를 주장하는 강피연의 이 같은 행보에 정부와 기독교 단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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