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새롬 기자]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가 19일 대검찰청 앞에서 강제개종교육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강피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목사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에 다니는 성도를 강제로 개종교육하는 것은 종교 탄압적이고 비인간적이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는 당시 감금과 폭행 등을 당했고, 지금은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강피연의 행보에 강제개종교육 문제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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