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진현 수습기자] 28일 국회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부당주식거래 규제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소위 내부자거래라고 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어 내부자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에 나선 한양대학교 장근영 교수는 “불공정거래의 규제대상자가 제한적으로 규정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하은수 팀장은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해야 조금 더 공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하은수 | 금융감독원 팀장) 지금까지 오직 회사의 내부자, 회사의 이사라던가 임원, 그리고 중요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만 불공정거래 규제를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의 의미와 과연 맞느냐? 라는 의문제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적 정보로 주식시장에 불신과 피해를 끼치는 자들을 더이상 두고만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천지일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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