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중 한 장면. (제공: 안산시의회)

예결위 구성·레저세 결의안 등 다음달 15일까지 처리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지난 24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 관련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제종길 안산시장의 2018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본회의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22일간으로 확정됐으며,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나정숙·박영근 의원이 선출됐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준호(위원장)·김진희(간사)·박영근,·박은경·신성철·이상숙·정승현 의원 등 7인으로 구성이 완료됐다.

시정연설에 나선 제종길 시장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주민 참여와 자주 재정 확충을 통한 도시 역량 강화 ▲소외된 지역 없는 균형 발전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도시로의 입지 공고화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박차 ▲서민·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숲의 도시 조성의 내실화 추구 등으로 밝히며, 의회의 협조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마지막 안건인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장외발매소와 관련해 불법주정차 문제, 사행성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규모는 징수총액 대비 1.5%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에 레저세 징수액의 30%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본회의를 주재한 이민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월 첫 회기를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안산시의회는 올 한해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자 노력했고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