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제공: 창원해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창원해경, 12월 말까지 해상 불법소각 금지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해양경찰서가 선박에서 폐유나 폐기물을 부적합하게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근절하고 육상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양환경 관리법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방법은 인정된 소각설비를 설치 후 소각하는 것이며 이외에는 육상의 지정된 업체에 처리한다.

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 따르면 2014~2016년까지 지난 3년간 수협이 판매한 윤활유 판매량 대비 폐유 회수율은 약 14.4%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돼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폐유의 적법처리 여부 확인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인정받은 소각기라도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 유해 액체물질, 포장 유해물질 잔류물, 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이 함유된 쓰레기 등은 소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는 기관실에서 발생한 폐유를 생선을 삶는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고, 폐드럼통 등으로 간이 소각기를 만들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목재, 로프, 비닐, 플라스틱 등과 함께 태우는 경우가 있다.

이에 창원해양경찰서는 올해 연말까지 어민, 수협, 선박회사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나 교육을 하고, 서면 발송을 통한 안내와 현장 홍보를 추진해 선박 발생 폐유나 폐기물을 수협이나 해양환경관리공단 또는 수거 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에서 폐유, 폐기물 소각행위는 금지행위이므로 해양환경 관리법에 따라 행위자 또는 선박소유자가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양종사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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