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보은 국립공원 속리산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받는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 매표소 전경. (출처: 뉴시스)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보은군민 한해 일부 적용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충북 보은군과 속리산에 있는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가 내년부터 보은군민에 한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보은군과 법주사는 등산로 입구에서 통행세처럼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면제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이행 약속을 담은 협약식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법주사 지대에서 속리산에 오르면 매표소를 통과할 때 1인당 4000원(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했다.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객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한편 국립공원입장료가 모두 없어진 때는 10년 전 일이다. 그러나 사찰 입장료는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사찰에서는 ‘사유지를 지난다’는 이유에서 아직도 입장료를 요구하고 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의 해법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최근 1년 사이 경남 양산시 내원사가 2000원의 관람료를 새로 징수하고, 기존 사찰 중 5곳에서 1000원에서 1500원의 관람료를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 수는 작년 62개에서 올해 63개로 늘어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찰 문화재 관람료 빗장을 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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