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는 일이 발생되자 검찰과 법원이 상호대립하고 있다. 해당 법원 판사의 이 같은 사법적 판단에 대해 검찰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검찰 논리대로 한다면 범죄 혐의가 의심된 혐의자를 조사·판단 후 일단 구속시켜놓고 증거조사를 통해 기소하고서는 관련 불법 내용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절차적·내용적 일에 합당한 순서이고, 당연한 검찰의 역할이다. 하지만 법원에 의해 그대로 받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이번 현 정부와 전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범죄 혐의 입증과 법원의 판단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군 댓글 공작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 재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범행관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거나 또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다.

의외의 상황이 되자 검찰이 곤혹스러워하는 가운데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 말들이 많다. 민주당에서는 전(前) 정무수석에 대해선 평가하지 않은 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것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그 결정을 내린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논리적 평가보다는 “적폐 판사를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힐난하는 등으로 헐뜯거나 “우병우와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며 신상 털기에 바쁘다.

헌법은 구속된 자에 대해 재심사 성격의 구속적부심을 규정하고 있다. 판사 한 명이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판사 세 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하는바, 신체의 자유를 엄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른 전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청구한 구속 재심사 건은 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 결정일 것이다. 그 결과를 두고 사회 일각, 특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함성의 의도적인 적폐 부추김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립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살려내고 자유민주주의 길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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