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상 유도악 도입’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후 재논의”
프란체스코 “새로운 균형점 찾아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청와대가 지난 25일 임신중절 폐지 청원과 관련해 지난 8년간 중단됐던 ‘임신중절의 실태조사’를 재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원글 동의가 20만명이 넘어가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공식적인 임신중절 자료가 지난 2010년의 것”이라며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지난 1953년부터 임신중절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지난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후 ▲부모가 유전학적으로 장애나 흠결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임신중절이 허용돼 있다.

조 수석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한국 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이런 예외적 허용 조항도 삭제해 임신중절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입법 청원도 있었고,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임신중절)죄를 합헌 결정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으로 ‘불법 임신중절 시술’양산 및 음성화 야기 등을 꼽았다.

그는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라면서도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점이 문제.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란체스코 교황의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발언을 예로 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가 이런 청원글에 공식 답변한 것은 지난 9월 25일 소년법 개정과 관련한 답변 이후 두 번째다.

또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된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관련 청원글에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이에 대한 답변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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