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소 연말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천지일보 여수=이미애 기자] 여수시가 음식·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숙박업소와 건물 1층에 위치한 음식점 중 면적이 100㎡ 이상인 곳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후 신규업소는 인·허가부터 30일 이내, 기존업소는 지난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했으나, 현재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와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가입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포함해 물류창고, 주유소, 미술관, 지하상가 등 19종이다.

보험료는 연간 2~3만원 수준이며, 보상한도는 대인 1인당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이다.

여수지역 가입대상 숙박·음식업소는 총 1245곳으로 24일 현재 가입업소는 67%인 834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수시는 미 가입 업소들에 대해 재차 공문을 발송하고 음식·숙박협회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제도”라며 “대상 업소는 꼭 연말까지 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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