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천 야생조류 분변 H5형 검출.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경남도, 고병원성 검사 중,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 
고성천 도로 폐쇄조치,10km 내 전 농가 이동통제 긴급 조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고성군 소재 철새도래지인 고성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중간검사)돼 긴급 방역 조치 한다.

지난 22일 채취한 분변 시료에 대한 민간병성감정기관의 중간검사에서 24일 오전 H5형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세부 혈청형, 고병원성 AI 여부를 검사 중에 있다. 이에 경남도 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AI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에 따른 선제적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

도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고성천에 대해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도로(탐방로 등)를 긴급 폐쇄조치 하다.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소독과 함께 10km 내 가금류 사육 전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와 긴급예찰 한다.

특히,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긴급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발 빠르게 시행하고 있다.

도는 앞서 10월 야생조류 본격 유입에 대비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철새도래지별 전담 예찰팀을 구성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철새도래지 9개소에 대해 분변검사 확대 시행과 함께 신설된 동물방역과·동물위생시험소 합동으로 방역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야생조류 검출 뒤 농가에서 발생해 왔던 점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으로 철새로부터 가금 농가로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그물망 설치와 문단속을 단단히 해 야생철새가 농장 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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