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6 찬성 162, 반대46 기권8로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與野 3당 합의안… 한국당, 공동발의엔 빠져
박주민 “세월호·가습기 사건, 진상 밝혀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사회적 참사법은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사회적 참사법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교섭단체 3당이 전날 저녁 늦게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한국당은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사회적 참사법 가결에 힘을 모았지만, 한국당은 의총에서 부결됐다.

사회적 참사법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등의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으로 특히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활동 기간, 조사 범위를 놓고 대립해왔다.

의결된 안에 따르면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특조위가 구성된다.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으로부터 1년에 필요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조사위가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와 가습기 사건은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을 말해주는 참담한 사건”이라며 “재난관리 시스템 부실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므로 사실관계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약 120명이 법안 처리를 참관했다.

▲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이 가결되자 방청석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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