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부패 경제인은 사면에서 배제될 듯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민생사범과 세월호·사드 등 주요시국 사건에 연루돼 처벌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시국 집회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모두에게 검토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에 대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주요 시국이었던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용산 화재 참사 ▲세월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등 반대 집회에서 헝사처벌받은 전원을 대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경제범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특사 대상에서 빼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별사면은 일반적으로 정권 초기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해 시행되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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