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보고 “잠수정…” 상위보고 “새떼라고 하라”

[천지일보=전형민 기자]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 사고 대응실태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 전투예방·준비태세·위기대응조치 등에 있어 군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합창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군 지휘부에 대규모 ‘인사태풍’이 몰아칠 예정이다.

◆의도된 조작·부실 보고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 천안함 침몰 직후 최초 상황보고부터 늑장·누락 보고 때문에 정확한 상황판단에 혼선을 빚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침몰 상황을 최초로 접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3월 26일 오후 9시 28분쯤 천안함으로부터 사건발생 보고를 받고서도 해군작전사령부(작전사)에는 3분 뒤, 합동참모본부(합참)에는 9시 45분에서야 보고했다.

52분 만에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전달된 첫 보고에는 ‘폭발음 청취’ 내용조차 삭제됐다.

사고 당일 속초함이 추격해 발포한 표적을 두고 제2함대사령부에 속초함이 보고한 내용은 “북한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지만 사고 다음날 새벽에 합참 등이 받아보는 최종보고 때 제2함대사령부는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초 상황보고를 중간부대에서 추정하거나 가감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보고지침’ 위배에 해당된다.

침몰직후 상황을 녹화한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의 최초 9분 정도 분량을 국방부 등이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사건 발생 시점을 군이 9시 30분이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이에 부합하는 영상을 공개하려다 보니 9시 30분 이후 동영상만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나회’ 이후 최대 규모 문책성 인사 예고

감사원은 이날 천안함 사고 발생 전후 군의 대응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군 장성과 장교 23명, 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 등 25명을 징계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함에 따라 ‘인사태풍’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993년 육사출신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 이후 최대 규모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징계요구 대상에 대해 감사원은 합참의장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등 장성 13명과 대령 9명, 중령 1명 등 영관급 장교 10명, 고위공무원 2명 등 계급만 공개했다.

감사원은 “징계 등 조치 대상자의 이름과 직책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징계 대상자에는 이상의 합참의장(대장)과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김기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오창환 공군작전사령관(이상 중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언제까지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합참의장의 경우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청문절차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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