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이 있는 주를 ‘아동학대 예방활동주간’으로 지정해 아동학대 신고 참여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착한신고 112’등의 슬로건이 새겨진 ‘영웅 캐릭터 복장’을 입고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아동학대 예방 주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홍보활동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아동학대 신고활성화’를 위한 집중적인 활동을 펼친다.

인천경찰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이 있는 주를 ‘아동학대 예방활동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운영 및 지역별 유관기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신고 접수된 것에 공동대응해 왔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조기 발견을 위해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기간 시민의 관심과 신고 유도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방법 등이 담긴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도 펼친다.

22~24일은 인하대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인천성모병원에서 인천·남부·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용 스카프 등 홍보물을 배포한다.

특히 시민과 경찰이 ‘착한신고 112’등의 슬로건이 새겨진 ‘영웅 캐릭터 복장’을 입고 아동과 사진 촬영 및 퍼포먼스 등 시민 참여식 홍보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사건은 매뉴얼과 사건대응 절차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및 피해 회복·재발 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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