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시민 개인정보 무단조회한 경찰에 징계 권고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경찰관이 대면한 적도 없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허위로 조회 목적을 입력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실태점검과 개선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 B씨는 야간 순찰 근무를 하며 알아낸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피해자의 운전면허 정보에 등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수배 여부를 조사한 뒤 ‘조회 목적’란에는 교통단속, 불심검문 등의 목적을 허위로 입력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A씨는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수배자 조회 생활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수배자 검거 지시가 있었다”며 “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았는데 조회 목적에 첩보 수집 항목이 없어 교통단속, 불심검문 등의 목적을 대신 입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것은 경찰을 통해 언제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B씨가 A씨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그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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