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예장합동 총회 임원회와 총신대 재단이사들이 모임을 가진 총회회관 4층 임원회의실 앞. ⓒ천지일보(뉴스천지)

비공개 모임, 재단이사 5명만 참석… 결론 내지 못해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학교 정관 변경에 따른 ‘사유화’ 논란이 뜨거운 총신대학교 사태를 놓고 22일 소속 교단 측과 학교 재단 이사들이 처음으로 회동을 가졌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정관변경을 승인한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박재선 목사)에서는 5명이 대화에 참여했다. 재단이사장 박재선 목사는 불참했다.

연석회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회관 4층 임원회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모임에서 재단이사들은 총회 측이 그간 총신대 재단이사 선출과정에 지나치게 강경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쌓아왔던 불만을 토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 임원회는 재단이사들의 입장을 듣고 징계보다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들은 김영우 총장의 불구속 기소 전에 총신대학교 정관을 개정하는 데 동의한 인사들이다. 정관 개정은 곧 사유화 논란에 휘말렸고, 김영우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기폭제가 됐다. 그러나 재단이사회는 그동안 학생·교수·총회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총신대학교 정관과 관련해서는 전문 1조의 ‘총회의 지도’를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임원(이사)과 개방이사를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을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로 선임한다’로 개정,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있다.

변경된 정관의 최대 수혜자는 김영우 총장이다. 개정정관에 따르면 김 총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교단에 상관없이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총회의 지도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장합동 총회가 ‘학교 사유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예장합동 총회는 전국 교회들의 여론을 모아 사유화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교회들을 소집해 오는 27일 오후 충현교회에서 ‘총신사태 보고회 및 특별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목회자들의 여론에 따라 총회 측의 대응 강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에 대한 학내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현직 총장으로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법원 재판에 넘겨졌다는 오명을 쓰고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총신대 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 목사)는 ‘총신대 총장 선출을 위한 운영이사회’를 열고 후임 총장을 뽑을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의 임기는 종료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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