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원이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고위직 승진에 따른 법관의 관료화를 막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공지글에서 “2018년 정기 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지 배경에 대해선 “종래의 수직적 리더십은 통일성과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으나, 투명하고 수평적인 법관 인사에 대한 요청이 갈수록 높아져 감에 따라 종래의 인사절차 등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또한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승진은 어렵게 됐다.

고법 부장판사는 행정부 차관급으로 전용차량 지급,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연수원 동기 중 1/3 이하만 고법 부장판사에 오를 수 있어 지나친 경쟁 구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체제를 밟는 판사와 고법에만 근무하는 고법 판사 제도 등 법관 이원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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