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법원 “범죄 성립 여부, 다툼 여지 있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22일 풀려났다.

구속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앞서 20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가 여론조작 활동에 투입할 군무원을 추가 채용할 당시 신원 조사 기준으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넣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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