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위, 교량·터널 등 명칭 심의… 국가 지명위 거쳐 고시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도로시설물에 대한 명칭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2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신규로 설치된 도로시설물에 대해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국가지명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심의·의결 대상 지명종류 조항을 신설하고 인공지명인 육교, 교차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인공호수, 마을, 신도시, 공원 등의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2012년 8월 북구 장등동 일원에 길이 3.25㎞, 폭 20~35m 규모로 시공한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2공구) 구간의 도로시설물 명칭 제정 심의를 지명위원회에 요청했다.

대상 시설물은 교량 1개소, 터널 1개소, 교차로 2개소 등 총 4개소다.

이들 시설물은 시 지명위원회 심의에 앞서 북구 지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당시 북구 지명위원회는 북구 장등동 주민들로부터 이들 시설물에 대한 명칭 의견을 접수 받아 ‘장등1교’, ‘장등터널’, ‘장등교차로’, ‘도동교차로’ 등으로 심의한 바 있다.

광주시는 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명칭을 이달 중 국가 지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가 의결되면 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명위원회의 각종 지명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자연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명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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