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만명 사법접근권·재판청구권 보장 필요
광역단체 중 인천·울산 두곳만 원외재판부 없어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에 지역사회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천시는 22일 인천지법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김인욱 법원장과 면담을 하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민을 대표해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방광설 새마을회 회장, 이정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이 맡는 항소심 사건을 고법 청사가 아닌 지방법원의 별도의 재판부에서 다루는 것으로 일종의 고법 분사무소 개념이다.

현재 원외재판부는 강원 춘천· 경남 창원·충북 청주, 전북 전주, 제주도 등지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법 관할인 인천·경기·부천·김포지역에서 매년 2000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원외재판부가 인천에 설치되면 인천·김포·부천 등 시민 430만명이 서울고법을 오가는 불편과 비용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서울고법까지 왕복 3시간 거리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서 지역의 경우 항소심 참여에 하루 이상이 소요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지난 3월 인구 300만을 넘어선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돼 법적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영종도 복합리조트 조성 등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 사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5년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인천·부천·김포시민 10만 서명부와 설치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시의회도 지난 7월 14일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결의문’을 통해 원정 재판으로 인한 인천시민의 불편함 해소와 사법 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시민사법위원회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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