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5.18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전일빌딩에 위에 헬기가 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5.18특별법 개정관련 ‘5.18인식조사’ 결과 발표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5.18민주화운동의 비방과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5.18기념재단은 올해 초부터(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5.18특별법 개정관련 ‘2017년 5.18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5.18 기념재단은 문재인 정부의 5.18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국민적 관심에 따라 올해 초부터(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5.18특별법 개정관련 ‘2017년 5.18인식조사’를 한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5.18민주화운동의 비방과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긍정적 답변을 했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은 ‘5.18 민주화운동의 이미지와 가치를 훼손하는 일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5.18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80.8점)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을 차기(2017년 4월 기준) 정부과제로 채택 하는 것에 대해 10명 중 8명이 동의(82.1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인식지수는 66.6점(2016년 60.점)으로 5.18민주화운동 이미지가 81점(2016년 80점, 1점↑)으로 가장 높고 기여도가 70.8점(62.3점, 8.5점↑), 인지도가 53.6점(46.5점, 7.1점↑)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5.18인지도를 구성하는 항목 중 5.18민주화운동 인지도(72.5점)가 가장 높고 5.18특별법 인지도(39.8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5.18기념재단에 대한 평가지수는 82.1점(2017년 77.3점, 6.8점↑)으로 나타났고 항목별로는 사업만족도가 84.5점(79.7점, 4.8점↑), 조직평가가 79.6점(74.8점, 4.8↑)으로 조사됐다.

5.18기념재단의 사업만족도를 구성하는 항목 중 재단 설립목적 부합(86.8점)이 가장 높고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82.1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단은 “5․18인식조사를 지난 2007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기념사업의 적절성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조사·시행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2017년 인식조사는 전국 일반국민과 사업참여자 총 20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는 ±3.09%~±3.10%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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