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전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야산에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피의자 A씨와 공범 B씨가 지난 7월 3일 피해자를 갱티고개 살인 장소로 옮기는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7.7.3. ⓒ천지일보(뉴스천지)

“강도살인죄… 사람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중대범죄”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15년 전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에 사체를 유기한 일명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으로 기소된 A(50)씨와 B(40, 조선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강도 범행을 모의했을 뿐 살해를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친분이 있던 여주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폭행과 신고를 대비해 흉기를 이용한 점과 수사기관의 증거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한 강도살인죄는 사람 생명을 빼앗는 대체 불가능한 반인륜적인 중대한 범죄”라면서 “유족들은 15년간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냈지만, 피고인들은 지문을 닦는 등 범행은닉 시도와 범행에 대해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재원 충남경찰청장 부임 후 단 한 건의 미제사건이라도 해결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라는 ‘미제사건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아산경찰서에서 재수사를 통해 지난 6월과 7월 각각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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