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왼쪽)과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22일 오후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차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로 있으면서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차씨는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와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고, 기업운영자 입장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최씨와 공모해 황창규 KT 회장을 압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횡령한 아프리카픽처스 자금 일부를 변제하긴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고려해 피고인 차은택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차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1년여의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같이 무릎을 끓고 참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초 차씨에 대해 공모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변호인단 사임으로 중단되면서 2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차씨에 대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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