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고려시멘트 행정소송 승소결정과 관련해 유두석 장성군수가 주민을 상대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장성군) ⓒ천지일보(뉴스천지)

화합·상생의 길로 가자

[천지일보 장성=김태건 기자] 법원이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은 장성군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고려시멘트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두석 군수는 고려시멘트가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국노 고려시멘트 대표이사는 22일 ‘레미콘공장 신설 행정소송 관련 고려시멘트 입장 발표문’을 발표해 “‘상생과 화합을 통한 더불어 사는 장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더 이상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더 이상 법적 분쟁을 지속하지 않도록 법원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우리 군의 입장을 고려시멘트가 수용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 21일에도 고려시멘트 인근 주민, 레미콘공장 신설 반대 황룡 공동대책위원회와 공해 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이유를 설명하고 고려시멘트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시한(23일)을 하루 앞두고 고려시멘트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레미콘공장 신설을 놓고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사이에 벌어진 법적분쟁이 일단락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우리 임직원 일동은 항상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장성군민과의 상생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평소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형제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한 저와 160여명의 당사 임직원들은 지역민과 화합하고 성장하는 친군민,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고려시멘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9일 기각 판단을 내려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장성군의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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