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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