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종교인 소득 과세’ 긴급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교회언론회가 내년 시행을 앞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는 21일 ‘현재 예시된 종교인 과세,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 된다’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종교인이 종교기관(교회)에서 받는 경비가 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라며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나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주체이며, 종교인은 교회에서 소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운영주체인 교인들은 종교인에게 소득개념으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인도 국민이다.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조세주의 원칙을 적용, 정부가 과세한다고 해도 헌법과 헌법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종교인 과세기준’에 대해 “공평성과 공정성까지 큰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예시한 과세기준 항목을 보면 “불교는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 유교 1가지, 기독교는 35가지 항목에 대해 과세를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종교인의 종교 활동 하나하나까지 과세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승복할 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회언론회는 “종교인들을 세금도 안 내려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며 “종교인들을 졸지에 ‘탈세범’으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고 비판을 가했다.

끝으로 “정부는 무리하게 제정된 법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권력만 내세우면서 위헌적 법 시행을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한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조세저항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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