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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경찰 신천지에 편견 극심
신천지인 자녀 따돌림도 예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은 일상 속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 더 나아가 자녀세대들이 받는 피해도 심각하다.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로 알려진 후 학교에서 당하는 차별은 상당히 심각했다.

광주 운남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의 학교에서는 영어수업 중 교사가 버젓이 신천지 비방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012년 3월 15일 가해자(운남고 교사)에게 공직자의 종교차별행위라고 평가를 내렸다. 이어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김모(16)양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를 봤다. 김양이 서울 동대문구 모 미션스쿨에 다니던 당시 신천지예수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교사들은 김양에게 개종교육을 시도했다. 심지어 교생실습을 나온 교사는 “귀신들린 사람을 때리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은사를 받았다”며 김양의 따귀를 수차례 때린 일도 발생했다. 또 김양에게 음식을 사주며 회유하던 모 교사는 “맛있는 것을 사줘도 신천지에서 안 나온다”면서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보다도 더 심한 Ⅹ”이라는 말까지 했다. 특히 미성년자인 초·중·고등학생 중에서는 질풍노도의 사춘기에 종교적 차별을 당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례도 있다.

부산의 20대 여성 이모씨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신천지예수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교사의 핍박과 주도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심한 왕따를 당했다. 이씨는 당시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시도를 하려다 어머니에게 발견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현재까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보장을 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었다.

중학생 김민정양의 아버지는 세 모녀가 신천지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자 폭력을 가했다. 세 모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쉼터’라는 기관에 잠시 머물게 됐지만, 신천지 소속임을 밝히자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나가라고 했다. 알고 보니 ‘쉼터’는 기독교 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이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CBS의 압력 때문에 신천지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나가라고 했다.

또한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09년 대학생 이선아씨는 동생 이빛나씨에게 신천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센터를 소개했다. 그러다 이빛나씨는 센터를 수강 중에 자신이 다니는 선린대 안에 있는 신천지 비방 광고를 보고 선린대 교목 윤진규와 상담했다. 이후 교목은 이선아씨의 부모에게 연락해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 진용식 목사에게 개종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했다. 지난 2011년 1월 이선아 자매는 납치를 당해 충북 보은군 기도원에 6박 7일간 감금당했다. 다행히 대처팀과 경찰의 협조를 통해 이선아씨 자매는 구출됐다.

성도 자녀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인 임모(광주)씨는 자신이 신천지 성도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동네에 소문이 돌아 따돌림을 당해야 했다. 특히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들은 영문을 모른 채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임모씨가 신천지 성도라는 것을 들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임모씨의 아들과 놀지 말라고 시켰기 때문이란다. 임씨는 “유치원 원장이 나서서 어머니들에게 소문을 퍼트리면서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다”며 “그나마 친한 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유도 모른 채 따돌림을 당해야 했을 것이다. 화를 내고 따지고 싶지만 신천지교회에 다니니까 포악하다라며 신천지 욕을 할까봐 오히려 더 잘해주고 있다. 인내해야지 어쩌겠느냐”고 푸념했다.

지난 2016년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 자녀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여 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일부 기독교인 교사들의 언어폭력과 학우들의 멸시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명백한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가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교사들의 편견과 당국의 방치는 기독교 언론의 무조건적인 비방과 허위 이미지 조작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며 “실제로 CBS의 핵심 간부들은 기자들을 동원해 교육청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경찰 등 사법기관을 돌며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핍박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대한민국 헌법 제2장 20조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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