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드 캐럴 유엔군사령부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과 추격조의 사격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군의 전략적 판단 지지”
“北 정전협정 위반 사실 통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22일 북한이 두 가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엔사는 지난 13일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향해 사격한 것과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이 협정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이를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JSA 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은 판문점의 연락 채널을 통해 이것을 북한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이런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엔군사령부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출처: YTN 방송 캡처)

그러면서 유엔사는 당시 귀순과정에서 있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귀순 병사를 구출했던 한국군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런 대응을 “JSA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정전협정문의 정신에 따랐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사는 이날 CCTV(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북한 귀순병이 지프를 통해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는 장면과 북한군 추격조가 총격하는 와중에 귀순 병사가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 북한군 병사가 MDL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장면 등이 담겼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CCTV를 보니 판문점 내 5명이 있는 대장급의 차량으로 보인다. (귀순 병사는) 그 운전병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 경무병들이 방탄조끼에 무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저 차량을 탈북용 차량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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