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포항지진‧고창Al‧수능 대책 관련 고위당정청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경주 지진 이후 10건 국회 문턱 통과
“실효성 있다면 하루빨리 처리해야”
건축물 내진능력 강화하는 법안 많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진 법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발의된 약 49건의 지진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0건에 불과하다. 약 39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여야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지진 대책에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라면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진 관련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상당수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내진 성능 건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내진 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지진감지 장치 설치와 관제 운전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냈다. 또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 구조와 재료의 기준을 국토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진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감독을 명시한 교육시설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활성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뒷받침하는 법안도 주목을 받는다.

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은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원전과 그 관계시설 주변에 대한 단층 조사를 추가하고 다부처 공동단층조사의 범위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5년마다 활성단층 현황을 재조사해 활성단층 지도를 재발간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냈다.

여기에 지진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내진 보강 등 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냈다.

더민주와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지진 대책법과 건축법 등 지진과 관련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포항 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진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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