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삼 전(前)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직원 채용 관련 비리로 구속된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불거진 금감원 채용비리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서류조작 등 부당한 방법으로 4명의 부적격자를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현직은행장 A씨의 채용청탁을 받고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은행직원 B씨의 면접평가 점수를 변경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A은행장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 기간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 대상이 되자 이들의 인사기록을 찾아 경력 기간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단순 오기 정정에 불과하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 외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 진웅섭 전 금감원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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