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유엔 사회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권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가 지난 10월 9일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사회권 강화를 위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한 내용을 보다 직·간접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해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사무관은 “사회권위원회는 그동안 사회권규약 권리들이 국내법에서 보장되지 않고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회권위원회는 이번 4차 최종견해에서 인권위가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개정을 적극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각 인권조약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보고서 심의에 직·간접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인권위가 정부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맡았던 보고서 검토, 의견표명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약기구 개혁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인권위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에 사회권 규약에 가입·비준했으며 그동안 총 4회에 걸쳐 사회권 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 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해 왔다.

사회권위원회는 4차 최종견해에서 30개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 총 71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법적 의무 수립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하청노동자·파견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 ▲성별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 보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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