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이 업무 복귀 이후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20일 오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서울 강남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 사무장은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키로 했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땅콩을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함께 20여분간 폭언과 폭행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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