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희 교수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장희 교수 ‘1910년 국치 100년 역사 학술포럼’서 주장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국제법상 조약의 성립요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조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일병합의 경우 ‘하자 없는 의사표시’ 요건과 ‘국내법 절차 준수’ 요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약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1910년 국치 100년 역사 NGOs 학술포럼’에서 한일병합의 무효성을 주장했다.

국제법상 조약의 성립요건은 5가지(조약체결당사자 능력 유무, 조약체결권자의 정당한 권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 내용이 가능하고 적법할 것, 국내법 절차 준수)를 갖춰야 한다.

이 교수는 “한일병합 체결 당시 일본이 선택한 조약체결 대표기관과 일본이 추진한 절차에 따라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조약의 성립요건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100년 전 조약체결 당사자인 대한제국과 조약체결 대표인 내각은 일본의 강박에 따라 체결한 조약”이라며 “이는 ‘절대적 무효 사유’ 중의 하나인 ‘국가에 대한 강박’ 혹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 혼재된 조약”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근거로 내세운 ‘조약 자체’가 국제법상 성립되지 않는데도 무력으로 식민지배한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도덕적으로는 부당하지만 국제법으로는 유효하다는 ‘유효부당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약 자체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당시 유효했던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는 ‘시제법’에 집착하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10일 일본의 일부 진보 지식인들이 ‘불법무효론’에 동의함에 따라 한일 양국 지식인 200여 명이 ‘한일병합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시제법’은 전쟁자체를 분쟁해결의 합법적 수단으로 본 18~20세기 초기까지 존재한 국제법 이론”이라며 “일본은 낡은 식민지 잔재법을 버리고 평화와 인권신장, 전쟁자체를 범죄시하는 21세기 현대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한일병합조약 체결절차의 불법성’,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일병합조약의 무효·불법성과 일본의 국가책임’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번 학술포럼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이장희)가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독립유공자유족회, 강창일국회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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