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27일 오전 10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달 16일 총사퇴한 이후 42일 만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변호인은 본 재판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변호인단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총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 됐으므로, 형사소송 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해 박근혜 피고인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변호인단 7명보단 규모가 줄었으나,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국선변호인단이 꾸려졌다.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6년차부터 31년차까지 법조경력과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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