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원으로선 처음으로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보위원을 지낸 바 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특활비 축소 압박에 시달리던 국정원이 예산 편성의 총책임자였던 당시 기재부 장관인 최 의원으로부터 특활비 확보에 도움을 얻는 대가로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넸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최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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