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사업장 점검, 고발 16건, 과태료 10건 1170만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10월 23일부터 1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100개소를 점검해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으로 건설공사장, 토석채취장 등 9개 사업장(창원 4개소, 통영 1개소, 함안 1개소, 남해 1개소, 함양 1개소, 합천 1개소)의 경우 세륜시설 미운영, 살수조치 미이행,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사천시 소재 A업체는 올해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하면서 10개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또 양산시 소재 B, C사업장을 비롯한 8개 사업장은 신고내용과 다른 세륜 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돼 경고와 4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창녕군 소재 D, E 공사현장은 사업 시행 전에 세륜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일 동안 공사를 하다가 적발돼 고발됐다. 산청군 소재 F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돼 경고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됐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19개반, 38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비산먼지 다량발생 우려가 큰 건설공사장, 특별관리 공사장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업장 90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설치,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 운영 여부는 물론이고 사업장 내에서의 폐목, 폐자재 등의 불법 소각 여부다.

도는 “적발된 27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13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8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470만원 부과, 사용중지,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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